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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2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가 2014. 3. 26. D 차량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청구취지 기재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D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D 차량을 둘러싼 법률상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표시를 ‘A’에서 ‘주식회사 E’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그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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