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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2 2015가단3402
면책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 2.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4986, 2013하단498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2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면책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대해 종전 채권자인 엠케이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16457호로 발령된 2011. 5. 30.자 지급명령이 2011. 6.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그 채무의 면책확인을 받는 것은 법률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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