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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0』 피고인과 피해자 R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서구 S빌라 T호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언니와 형부, 지인들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합계 23,1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에 있는 네 동생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100만 원을 주면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서 바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의 동생이 대한민국의 취업비자를 발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2020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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