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67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와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 “병원 가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8,905,7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말경 피해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면 국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비를 지원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경 아산시 실옥동에서 기업은행 카드를 교부받고, 2013. 12. 23.경 아산시에서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고, 2013. 12. 27.경 충남 예산군에서 하나은행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