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선하는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주 베트남 재외공관 및 당국에서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국내 입국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고, 특히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 발급 심사는 더 엄격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의 수요는 많지만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일반상용(C-3-4), 일반단기(C-3-1)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사업체에서 피초청인들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어렵지 않게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피고인은 중고차수출관련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위 D으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중고차나 건설기계 수출 등과 관련한 상담, 계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으로 허위초청해 주면 입국에 성공하는 베트남 사람 한 명당 1,000달러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D이 모집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장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베트남인 E의 여권사진 및 인적사항, 베트남 사업체 대표의 이름,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