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1호 소재 E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만약에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5. 취업비자 발급비용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말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8. 200만 원, 2014. 1. 23. 200만 원, 같은 해
2. 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I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 대한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1. 20.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C(출생연월일 J, 주민등록번호 K, 성별 여, 본 L)의 부가 M이고, 자녀는 없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증명서, C가 혼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