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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정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5: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5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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