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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사용한 45번 신발장에 149번 열쇠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으로 몰릴 뻔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25경 위 ‘D사우나’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우나에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우나 건물 1층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테니스 라켓을 들고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카운터 칸막이, 카드리더기 등을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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