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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9 2019고단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1:30경 경주시 B 원룸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평소 피고인과 C의 교제를 못마땅해 하던 피해자 D(D, 31세)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 도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완료), 범죄경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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