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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3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1,506원 및 그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251,506원(= 구상금 합계 51,000,000원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16.부터 2019.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 251,506원) 및 그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6. 10. 울산지방법원 2019개회1053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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