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475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2의 다.항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1쪽 제9행, 제19쪽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5쪽 제2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공무원’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참조 ,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망하게 된 경위’,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