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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 21:34경 청주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내일 아침에 그 친구 매장에 가서 개망신 주기 전에 전화해, 나 미치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4.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위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면도기에서 면도날을 빼내어 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3. 2. 4.경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2. 5.경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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