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01호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위임계약을 파기하고 전화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났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배액을 갖고 집으로 올 것, 돈 얼마에 콩밥먹지 말고 집에 프랭카드를 붙여 개망신 당할테니, 조용히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듯, 애들 키우며 개망신 당하지 말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 이사까지 가고, 완전 이중 계약이니 배액배상 당장 안하면 콩밥 먹고 망신 당해보슈”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천하에 사기꾼, 잡아넣기 위해 보초서고 있음, 엄청난 대가 치를 것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2. 점심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성명을 모르는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