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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8. 13:0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이 휴대폰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밀치는 등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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