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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06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1]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5: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및 상세불명의 말하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7. 10. 21. 18:0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B(41세)로부터 농기구를 닦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포도즙을 짜는 기계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 5. 21.자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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