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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38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7.경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삼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력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삼력종합건설은 이미 폐업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전기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삼력종합건설은 위 전기공사대금 37,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2,1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32,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삼력종합건설은 2011. 8. 31. 폐업한 회사로서 파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와 삼력종합건설이 공동시공업체라면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 대한 위 하도급대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은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삼력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삼력종합건설이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삼력종합건설에 피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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