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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8나634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6.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D 지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C에 의해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0.과 2017. 4. 10. 금액을 각 11,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2017. 6. 9. 금액을 7,238,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3. 22.과 2017. 4. 11. 11,000,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을 1호증,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E에게 전기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전기공사대금 6,820,000원(=26,200,000원 부가가치세 2,620,000원-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직접 청구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C에게 도급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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