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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121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원, 피고 명의로 공사대금 1,100만 원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금액 1,21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1,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는 제반 여건상 건축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의 하도급계약도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해제시점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건축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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