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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7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주공 5 단지에서 오산 역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 차로에서 갑자기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인 1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휀 다 패널 교환 등으로 2,432,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대금 청구서 및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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