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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7: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 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계 역 방향에서 하계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장애인 콜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장애인 콜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장애인 콜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 범 퍼 부분을 위 장애인 콜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 증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장애인 콜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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