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G7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