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7: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야음동 도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사국가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