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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15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대영 사우나 인근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X 화물자동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자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포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Y 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울산 남부 경찰서 Z 소속 경찰관인 경사 AA로부터 제시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란에 ‘Y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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