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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481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4. 피고 모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6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016. 5. 24. 원고의 언니 D의 예금통장에서 피고의 예금통장으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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