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4.에 1,500만 원, 2015. 12. 28.에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3,000만 원을 2019. 2. 28.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2. 28.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