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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나31761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1, 2 행 ‘②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별도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던 점’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 741조는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 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받은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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