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원고,피상고인
거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후유장애가 생겼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현대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그 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송정부락 앞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마주오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강내출혈상을 입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위 상해로 인한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 1의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인보험에 있어서 무면허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상법이 보험통칙편인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보험편인 제732조의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739조에서 상해보험계약에도 이를 준용하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인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앞서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비록 망 소외 1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망 소외 1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인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