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김갑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 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 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 당원 1990. 9.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 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 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가 비록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망인는 원래 운전의 기능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위 소외망인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