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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23]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김행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그 배우자, 자녀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에는 대인배상 Ⅱ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그 후 무면허 상태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덕산리에 있는 늘봄공원 앞 지사고개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 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소외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중증뇌좌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 1의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제663조에 의하여 위 무면허 면책특약이 피보험자 등의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서까지 면책을 규정한 부분은 무효 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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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7.10.14.선고 96가단7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