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용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0:43 경 부산 연제구 안 연로 33에 있는 더 샵 파크 시티 102 동 옆 온천천 도로에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 남, 48세 )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행인 10 여 명이 지 겨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이구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