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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5:25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 연로 소재 금 막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만 연로 소재 기아 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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