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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1 2019고단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07. 28. 02: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다리를 걸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5세)이 다가오자,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그곳 노상에 쓰러진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고 의식을 확인하던 피해자 G(남, 35세)의 머리와 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F이 오른발을 들고 차도로 내려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 G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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