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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9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 E이 자신의 돈을 훔쳐 갔다며 수사를 의뢰하여 이에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온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 너희들 내가 신고를 하러 왔는데, 왜 택시기사 편만 들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택시기사를 현행범 체포해 지갑을 뒤져 내 돈 7만 원을 찾아 달라, 씹할 놈들 아, 너희들 택시기사와 짜고 일 처리하느냐,

내가 처벌되면 지구대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쳐 갔지, 이 씹할 새끼야, 저 택시 운전자 개새끼가 내 지갑에 있던

7만 원을 훔쳐 갔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 개새끼 씹할 놈 아 도둑놈아 ”라고 하는 등 7, 8명의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행위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6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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