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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60 피고 인 A은 2015. 11. 2. 20: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찾아갔으나 수개월 전 피고인 A이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나한테 밥을 팔지 않으니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출입문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5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1. 23: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고시원에서, 피해자 I(51 세 )에게 “ 네 가 내 돈을 훔쳐 갔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훔쳐 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 자가 부인하자 화가 나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4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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