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 대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과 인접한 피고인의 논 사이의 경계지점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정원수인 느티나무 1그루와 수목울타리 약 15m가량을 뿌리 뽑아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 일부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 진술서, 등기부등본, 경매 자료, 현장사진등에 의하면, ① 위 C 토지와 지상 건물, 연접한 F 토지는 모두 E 소유로, E은 2002년경 위 건물을 지으면서 수목울타리를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은 사실, ② 위 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7. 2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딸 G은 2011. 4. 1. F 토지를, 피해자는 2011. 5. 6. C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 ③ 경매 자료에는 위 두 토지와 건물, 제시외 건물(창고)의 현황 이외 수목울타리와 느티나무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경매가 평가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8. 31. 위 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수목울타리의 일부와 느티나무가 F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점이 명확해지자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 ⑤ 피해자는 수목울타리의 일부와 느티나무가 있는 F 토지 일부를 5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애초 낙찰받게 된 계획에 따라 수목울타리 중 F 토지 위에 있는 부분 약 10m와 느티나무를 훼손한 뒤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토지를 낙찰받은 피고인의 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토지의 낙찰로 그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