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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별주부전 통 게임기(야마토 덧방) 30대는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소유의 게임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기들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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