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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김해시 C 건물 4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4대, 다빈치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포인터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영업을 하고, 2014. 4. 하순경부터 김해시 D 건물 2층으로 위 게임기들을 옮겨 2014. 5. 15. 23:00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 받 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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