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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43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A의 주거지 인근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공사업체이다.

A은 2018. 3. 26. 17:27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A의 집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위 일시에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날라온 돌가루 등이 원고 차량에 튀자 피고 직원이 걸레로 원고 차량을 닦다가 미세한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4. 17.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이 걸레로 원고 차량을 닦다가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원고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돌가루가 튀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의 직원은 차량 전용 먼지떨이로 먼지만 제거하였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차량 파손 사진(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 본네트의 어느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는지 잘 알아보기 힘들뿐더러,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차량용 먼지떨이로 원고 차량을 비롯하여 같은 건물에 주차된 차량들의 먼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원고 차량의 경우 앞 유리창만 쓸고 원고가 긁혔다고 주장하는 본네트 부분은 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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