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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13:00경 자신이 주차 관리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K7) 차량(이하 ‘피해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도 않고 무단으로 주차해 놓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 유리창과 뒤 트렁크 부위에 낙엽과 모래를 던져 시가 990,1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틀간의 무단 주차에 화가 나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피해차량 앞 유리창과 뒤 트렁크에 쏟아 붓기만 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모래를 피해차량에 던지지 않았으며, 낙엽을 올려놓은 것만으로 피해차량에 긁힘 자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낙엽과 모래를 뿌리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쓰레받기로 낙엽과 모래를 쓸어서 뿌리고, 뒤 트렁크 쪽에 손으로 모래를 뿌리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이 모래 등을 피해차량에 던지거나 쓸어서 긁힘 자국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낙엽을 피해차량에 쏟아 부은 행위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낙엽 외에 별도로 모래를 던졌는지 여부 및 낙엽 등을 쏟아 부은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긁힘 자국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래를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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