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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8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원심판결문에는 피해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나 ‘P’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90쪽 참조) 를 위하여는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는 500만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8년이고, ②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8년이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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