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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0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및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 F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전과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요금도 모두 피해자들이 납부하게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3행의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8. 확정되었으며 2011.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7. 확정되어 2010.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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