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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였으며 또한 그 번복된 진술로 인하여 공갈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갈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고, ② 무고죄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제1유형(일반무고)’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며, ③ 공갈죄는 공갈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공갈’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이고,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4월(= 2년 2년×1/2 1년×1/3)이 된다.

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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