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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19:4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25 세 )에게 다가가 “ 담배를 한 대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4:5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F(52 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

네 눈알을 파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고, 계속하여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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