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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 02: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 눈알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9. 이 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8도6141호) 계속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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