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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5: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건너편에 있는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B(4* 세) 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를 얻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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