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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20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35,9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원금 181,75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5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15.부터 2008. 3.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535,900,000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4.부터 2008. 3. 28.까지 합계 231,4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돈이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4,450,000원(535,900,000원 - 23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08.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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