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199,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망 E(2009. 5. 27. 사망)의 자녀들로 E의 재산을 각 1/2지분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E의 여동생인 사실, 피고는 2002. 7.경 E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며 이를 2007. 2. 12.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8. 5. 30. 위 대여금 중 24,601,5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E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고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2007. 2. 12. 피고를 찾아와 미리 작성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피고가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거절하였는데, 원고 A이 “차용금증서를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 투자한 주식이 잘되면 차용금증서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의 기망에 의해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199,250원{(=95,000,000원-24,601,500원)÷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