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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2203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800,000,000원및그중600,000,000원에대하여는2013.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B와 사이에 공동으로 인천 서구 E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빌라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건축 허가 등은 원고의 누나인 F 명의로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빌라 사업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74,70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11. 11. 3. 원고를 수취인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빌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F 명의 계좌로 일부 송금한 금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126,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11년 제12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2. 3. 19. 모친인 피고 C 명의로 인쇄, 판촉물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 B에게 G의 임대차보증금, 직원 급여, 인쇄기 대금,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약 17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7. 17.에는 G에 대한 출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G에 대한 출자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2. 7. 18. 피고 B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상환하되, 2012. 8. 20., 2012. 8. 31., 2012. 9. 30., 2012. 12. 31.까지 각 1억 원씩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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