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2. 9.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위원인 G와 시비가 붙어 그에게 음료수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벌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양산시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비를 정상적인 운영비 전용 절차 및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비 중에서 피고인 A의 위 벌금 3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5. 21.경 피해자의 운영비에서 피고인 A의 벌금으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관한 재물을 그 위임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
1. 증거자료(지출결의서)
1. 증거자료(지출내역서)
1. 증거자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