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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20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2. 9.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위원인 G와 시비가 붙어 그에게 음료수 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벌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양산시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비를 정상적인 운영비 전용 절차 및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비 중에서 피고인 A의 위 벌금 3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5. 21.경 피해자의 운영비에서 피고인 A의 벌금으로 300만원을 납입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관한 재물을 그 위임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

1. 증거자료(지출결의서)

1. 증거자료(지출내역서)

1. 증거자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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