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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5378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주위적 본소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본소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13행부터 제4쪽 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은 원고가 이 사건 C 각 부동산 매매 당시 매매대금으로 출연한 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매매예약에 관하여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C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은 피고가 그의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이 사건 C 각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고가 2008.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C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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